요양원 비용을 계산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부모님의 ‘본인부담률’입니다. 같은 1등급이라도 일반 대상자는 시설급여비용의 20%를 부담하지만, 감경대상자는 12% 또는 8%로 낮아질 수 있고 일부 의료급여 수급자는 급여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다만 식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는 별도입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 0원’이라고 해서 요양원 생활비가 전부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요양원 본인부담률 한눈에 보기
| 구분 | 시설급여 본인부담률 | 의미 |
|---|---|---|
| 일반 대상자 | 20% | 급여비용의 20% 부담 |
| 40% 감경 대상 | 12% | 원래 본인부담금의 40% 감경 |
| 60% 감경 대상 | 8% | 원래 본인부담금의 60% 감경 |
| 법정 면제 대상 | 0% | 장기요양 급여 본인부담금 면제 |
2026년 노인요양시설 30일 기준 계산
아래 표는 2026년 노인요양시설 2.1:1 수가를 30일 이용한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 등급 | 30일 급여비용 | 20% | 12% | 8% |
|---|---|---|---|---|
| 1등급 | 2,792,100원 | 558,420원 | 335,052원 | 223,368원 |
| 2등급 | 2,590,200원 | 518,040원 | 310,824원 | 207,216원 |
| 3~5등급 | 2,446,200원 | 489,240원 | 293,544원 | 195,696원 |
※ 실제 급여비용은 시설유형과 인력배치 기준, 이용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반 대상자는 시설급여비용의 20%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시설급여의 일반 본인부담률은 20%입니다. 예를 들어 1등급 수급자가 30일 동안 위 기준의 요양원을 이용한다면 급여비용 2,792,100원 중 558,420원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재가급여의 일반 본인부담률은 15%이므로 시설급여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감경 대상자는 12% 또는 8%가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은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시설급여 20%에서 40% 감경 → 실제 부담률 12%
- 시설급여 20%에서 60% 감경 → 실제 부담률 8%
감경 여부는 건강보험료 순위와 재산기준 등으로 공단이 판단합니다. 본인이 몇 % 대상인지 추측하지 말고 장기요양인정 관련 서류나 공단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3. 일부 의료급여 수급자는 급여 본인부담금이 0원
「의료급여법」상 법정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 급여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면제되는 것은 장기요양보험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입니다. 식재료비 등 비급여까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실제 요양원 비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요양원 비용 2026에서 별도로 설명합니다.
4. 식재료비는 대표적인 비급여입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비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사재료비
- 본인이 원해 1인실·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상급침실 추가비용
- 이미용비
- 그 밖에 법령과 고시에 따라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한 비용
따라서 실제 월 부담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 월 부담액 = 급여 본인부담금 + 식재료비 등 비급여 + 개인별 추가비용
5. 예시로 계산해 보면
예를 들어 3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인정받아 30일 이용하고, 본인부담률이 12%라고 가정하겠습니다.
- 급여 본인부담금: 293,544원
- 식재료비: 해당 시설이 고지한 실제 금액
- 기타 비급여: 실제 사용한 항목
식재료비가 월 35만원인 시설이라면 단순 예시로 약 643,544원에 기타 비급여를 더하게 됩니다. 다만 35만원은 제도상 고정액이 아니라 예시이므로 반드시 시설의 비급여 안내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6. 30일과 31일은 금액이 다릅니다
시설급여는 1일 단위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31일인 달에는 30일 기준보다 하루치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이 더 발생합니다. 입소·퇴소한 달도 실제 이용일수에 따라 정산됩니다.
7. 계약 전에는 ‘총액’보다 항목별 내역을 요청하세요
입소상담에서 “한 달에 대략 80만원입니다”라는 설명만 듣고 계약하면 나중에 금액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따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본인부담률
- 등급별 1일 급여비용
- 식재료비와 간식비
- 상급침실 추가비용
- 이미용비 등 기타 비급여
- 병원진료·약제비·이송비 처리방법
- 입·퇴소월 정산기준
요양원 비용 관련 핵심 정리
- 일반 시설급여 본인부담률은 20%
- 감경 대상자는 12% 또는 8%가 적용될 수 있음
- 법정 면제 대상은 급여 본인부담금 0%
- 식재료비 등 비급여는 별도
- 실제 월 비용은 이용일수와 시설별 비급여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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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
※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개인별 감경 여부와 비급여 금액은 공단 결정과 기관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