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평균 2.95% 인상됐습니다. 시설급여는 평균 2.90%, 재가급여는 평균 2.98% 올랐고,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서비스 보장성이 강화됐습니다.
수가가 오른다는 것은 기관에 지급되는 급여비용 기준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본인부담금과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보험료율’과 ‘수가’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 주요 변화 한눈에 보기
| 구분 | 2026년 변화 |
|---|---|
| 전체 장기요양 급여비용 | 2025년 대비 평균 2.95% 인상 |
| 시설급여 | 평균 2.90% 인상 |
| 재가급여 | 평균 2.98% 인상 |
| 시설급여 월 비용 | 등급별로 30일 기준 약 65,400원~78,600원 인상 |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등급별로 18,920원~247,800원 인상 |
| 가족요양비 | 월 233,400원 → 240,450원 |
| 1·2등급 중증 재가보장 | 월 한도액 확대,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지원 강화 |
1. 2026년 수가는 왜 2.95% 올랐나
보건복지부와 장기요양위원회는 매년 장기요양보험 재정과 서비스 제공 여건을 고려해 다음 연도의 급여비용을 결정합니다. 2026년에는 전체 평균 수가가 2.95% 인상됐습니다.
시설급여는 2.90%, 재가급여는 2.98% 인상돼 재가서비스 쪽 인상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장기요양제도가 가정에서의 생활을 우선 지원하는 방향을 유지하면서 중증 재가수급자 보장성도 함께 강화된 흐름입니다.
2. 요양원 시설급여 2026년 대표 수가
2026년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2.1:1을 충족한 경우의 대표적인 1일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1일 급여비용 | 30일 급여비용 | 일반 본인부담 20% |
|---|---|---|---|
| 1등급 | 93,070원 | 2,792,100원 | 558,420원 |
| 2등급 | 86,340원 | 2,590,200원 | 518,040원 |
| 3~5등급 | 81,540원 | 2,446,200원 | 489,240원 |
※ 실제 기관의 급여비용은 인력배치 기준과 시설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2026년 노인요양시설 2.1:1 기준 예시입니다.
요양원 비용의 실제 구조는 2026 요양원 한 달 비용에서 식재료비 등 비급여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도 올라갔습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으로 구성됩니다. 수급자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2026년에는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전년보다 18,920원에서 247,800원까지 증가했습니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는 충분한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월 한도액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1등급은 3시간 방문요양을 월 최대 44회, 2등급은 월 최대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됐습니다.
4. 1·2등급 중증 수급자 지원이 강화됐습니다
2026년에는 단순히 기본 수가만 오른 것이 아니라 중증 수급자 보장성도 확대됐습니다.
-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가산 확대: 제공시간에 따라 시간당 2,000원 수준의 가산, 1인당 1일 최대 6,000원
- 방문목욕 중증 수급자 가산 신설: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
- 방문간호 지원 확대: 중증 수급자의 최초 3회 방문간호 본인부담금 면제
이 가산은 서비스 제공인력과 기관에 대한 지원 성격이 포함돼 있어 모든 가산액이 이용자 본인부담 증가로 그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5. 가족요양비는 월 240,450원으로 인상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도서·벽지 거주 등 법정 사유가 있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가족요양비도 2026년에 올랐습니다.
2025년 월 233,400원 → 2026년 월 240,450원
가족이 직접 돌본다고 누구나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특별현금급여 대상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6.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수가는 다른 개념입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이며, 건강보험료 대비 13.14% 수준입니다. 이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계산 기준입니다.
반면 장기요양 수가는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인정되는 급여비용 기준입니다. 보험료율이 올랐다고 시설의 하루 수가가 같은 비율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7. 이용자가 실제로 내는 돈은 ‘수가 × 본인부담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설급여의 일반 본인부담률은 20%, 재가급여는 15%입니다. 그러나 감경대상자는 부담률이 낮아질 수 있고 의료급여 일부 수급자는 면제됩니다.
또 요양원에서는 식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비용을 계산할 때는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요양원 본인부담금 계산법 2026을 참고하세요.
2026 수가를 볼 때 꼭 기억할 점
- 20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평균 2.95% 인상됐다.
- 시설급여는 2.90%, 재가급여는 2.98% 인상됐다.
-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이 함께 늘었다.
- 1·2등급 중증 재가수급자 지원이 특히 강화됐다.
- 이용자가 실제 내는 금액은 본인부담률과 비급여까지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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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
※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급여비용과 월 한도액은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전 최신 공단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