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은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가사도우미’ 서비스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 수급자 본인의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방문합니다.
방문요양에서 할 수 있는 일
2026년 급여제공기준은 방문요양의 범위를 크게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으로 규정합니다.
- 세면·양치·목욕·옷입기 도움
- 식사 도움과 체위변경·이동지원
- 수급자를 위한 식사 준비
- 수급자 생활공간의 청소·세탁
- 말벗 등 정서지원
- 필요한 경우 병원동행·관공서 방문 등 일상생활지원
청소는 어디까지 해주나요?
가사활동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해야 합니다. 수급자가 사용하는 방과 생활공간 정리, 수급자 옷 세탁, 수급자 식사 준비는 가능하지만 가족 전체의 대청소나 다른 가족의 빨래·식사 준비를 요구하는 것은 장기요양급여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병원동행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정방문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가정에서 제공하지만, 수급자의 신체활동·가사활동·일상생활지원과 직접 관련된 병원동행, 식사준비를 위한 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은 예외적으로 가정 밖에서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취미활동이나 여행 동행은?
고시는 여행·수련회·나들이 등 취미활동에 단순 동행하는 것을 가정방문급여의 예외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외출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사활동과 정서지원에는 시간기준도 있습니다
가사·일상생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갈등을 줄이는 방법
처음 계약할 때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 전반’처럼 모호하게 쓰기보다 ‘수급자 방 정리, 수급자 의류 세탁, 점심 준비, 주 1회 병원동행’처럼 실제 필요를 중심으로 협의하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공식 자료
※ 2026년 9월 기준. 실제 서비스는 수급자의 기능상태와 급여계획, 기관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