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방문요양 → 방문요양 이용시간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은 같은 달에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서비스를 같은 시간에 겹쳐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에는 중복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은 복지용구를 제외한 2종류 이상의 재가급여를 동일시간에 같은 수급자에게 함께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야간보호 이용시간과 방문요양 시간이 겹치면 안 됩니다.
같은 날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날이라도 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수급자의 필요와 급여계획에 따라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방문요양 후 주야간보호 차량으로 이동하거나, 주야간보호 귀가 뒤 저녁 방문요양을 계획하는 방식입니다.
월 한도액을 함께 사용합니다
두 서비스 비용은 각각 따로 무제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안에서 관리됩니다. 주야간보호를 많이 이용하면 방문요양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한 달 계획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주야간보호를 많이 이용하면 한도액 추가가 가능한 경우도
2026년 기준으로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일정 조건에서는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가족요양보호사 방문요양을 이용한 달 등 예외가 있으므로 기관이나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가정에 조합이 잘 맞습니다
- 낮에는 혼자 있기 어렵고 저녁에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주야간보호 전후로 식사·세면·복약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가족의 출근시간과 보호센터 운영시간 사이 공백이 있는 경우
계약 전에 꼭 확인할 것
두 기관을 이용한다면 급여제공 시간이 겹치지 않는지, 월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지, 이동시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하세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실제 급여계약이 서로 맞는지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자료
※ 2026년 9월 기준. 실제 조합 가능 시간과 비용은 개별 급여계획 및 월 한도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