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기요양보험은 수가(급여비용)가 오르고 재가급여 월 한도액도 달라졌습니다. 다만 수가,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보험료율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 뒤섞어 읽으면 실제로 내는 돈을 잘못 계산하기 쉽습니다. 이 글은 2026년 인상 내용, 등급별 점수와 상태, 요양원 30일 급여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 본인부담률과 감경·면제를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은 2026년 9월이며,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20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평균 2.95% 올랐고, 시설급여는 평균 2.90%, 재가급여는 평균 2.98% 인상됐습니다.
-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의 30일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한 기준으로 1등급 2,792,100원, 2등급 2,590,200원, 3~5등급 2,446,200원입니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부터 인지지원등급 676,320원까지 등급별로 정해져 있고, 한도액을 넘긴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일반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며,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식재료비 등 비급여는 급여비용과 별도로 발생합니다.
1.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에 따르면 전체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2025년보다 평균 2.95% 인상됐습니다. 시설급여는 평균 2.90%, 재가급여는 평균 2.98%입니다. 같은 안내에서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18,920원에서 247,800원까지 인상됐다고 설명합니다. 또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의 0.9448%로, 2025년 0.9182%에서 올랐습니다. 보험료율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이고, 수가는 장기요양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인정되는 급여비용 기준이므로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2. 등급별 점수와 급여 기준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시행령 제7조의 등급판정기준과 보건복지부 고시(제2025-247호, 2026년 1월 1일 시행)의 금액을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시설 금액은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2.1:1을 충족한 노인요양시설의 30일 기준 단순 계산값이며, 실제 청구액은 이용일수와 기관의 가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등급 | 인정점수와 상태(시행령)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요양원 30일 급여비용 |
|---|---|---|---|
| 1등급 | 95점 이상,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2,512,900원 | 2,792,100원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 | 2,331,200원 | 2,590,200원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 | 1,528,200원 | 2,446,200원(시설급여가 인정된 경우)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 | 1,409,700원 | 2,446,200원(시설급여가 인정된 경우)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 | 1,208,900원 | 2,446,200원(시설급여가 인정된 경우)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 | 676,320원 | 해당 없음(정해진 범위의 재가급여만 이용) |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고시가 정한 사유로 시설급여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와 5등급·인지지원등급의 차이는 장기요양 등급별로 무엇이 달라질까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3. 요양원(노인요양시설) 급여비용
고시 제44조는 노인요양시설의 1일당 급여비용을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정합니다.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한 시설의 1일 급여비용은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이고, 배치가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더 낮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 등급 | 1일 급여비용 | 30일 급여비용(1일 × 30) | 일반 본인부담 20% |
|---|---|---|---|
| 1등급 | 93,070원 | 2,792,100원 | 558,420원 |
| 2등급 | 86,340원 | 2,590,200원 | 518,040원 |
| 3~5등급 | 81,540원 | 2,446,200원 | 489,240원 |
이 금액은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의 일부 계산이고, 식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 비급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시설급여 비용에는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용 등이 포함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고시 제44조에 있습니다. 감경·면제를 반영한 실제 계산은 요양원 본인부담금 계산법 2026에서, 한 달 총비용의 구조는 2026 요양원 한 달 비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4.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고시 제13조제6항, 법 제40조). 위 표의 등급별 금액이 2026년 월 한도액입니다. 한도액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몇 가지 규칙은 알아 두면 유용합니다.
- 월 중간에 처음 장기요양인정을 받아 재가급여를 시작하거나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바뀌는 경우에도 월 한도액은 위 금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월 중에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면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 방문요양·방문간호의 원거리교통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요양급여의 중증 수급자 가산 등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하면 1·2등급은 월 한도액의 10% 범위에서, 3~5등급은 20% 범위에서 한도액을 추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서 방문요양급여를 받은 달에는 추가 산정하지 않습니다.
- 주·야간보호 안의 치매전담실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하면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 범위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고, 인지지원등급은 월 9일 이상 이용하면 30% 범위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를 어떻게 조합할지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5. 1·2등급 중증 수급자 지원과 가족요양비
공단의 2026년 안내에 따르면 1·2등급 중증 수급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이 강화됐습니다.
-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가산: 시간당 2,000원, 1인 1일 최대 6,000원
- 방문목욕 중증 수급자 가산: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
- 방문간호: 중증 수급자의 최초 3회 본인부담 면제
가족요양비는 월 233,400원에서 240,450원으로 인상됐다고 안내됩니다.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로, 지급 요건은 법령에서 정하므로 가족이 직접 돌본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6. 실제로 내는 돈은 본인부담률과 비급여까지 봐야 합니다
공단 안내의 일반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법 제40조에 따라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소득·재산 등이 고시 기준 이하인 사람 등은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차등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 법의 급여 범위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
-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급여의 종류·내용과 다르게 선택해 받은 급여의 차액
-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
여기에 요양원의 식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가 별도로 붙습니다. 간단한 계산 예로, 3등급 수급자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 1,528,200원을 모두 쓰고 일반 본인부담률 15%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급여 본인부담금은 229,230원입니다. 이 예는 감경, 가산, 비급여를 반영하지 않은 단순 계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가가 2.95% 올랐으면 본인부담금도 2.95% 오르나요?
평균 인상률이 그대로 개인 부담 증가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부담금은 이용한 급여비용에 본인부담률을 곱해 계산하므로 등급, 이용 서비스, 이용일수, 감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양원 금액이 시설마다 다를 수 있나요?
급여비용은 고시 기준을 따르지만,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에 따라 적용 금액이 다르고 가산 여부에 따라 청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과 금액도 시설별로 다르므로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월 한도액을 다 쓰지 못하면 남는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월 한도액은 이용할 수 있는 상한이지 지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이용한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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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원 본인부담금 계산법 2026
- 2026 요양원 한 달 비용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제44조 시설급여 비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등급판정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급여비용과 월 한도액은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용 전 최신 고시와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의료·법률·재정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금액,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 공식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고, 건강과 관련된 결정은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