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기요양 수가 → 방문요양 이용시간
방문요양은 ‘하루 무조건 3시간’으로 정해진 서비스가 아닙니다.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공시간에 따라 산정되고, 수급자의 등급과 필요에 따라 이용시간과 횟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여러 번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식사도움이나 외출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일정 시간 구간의 방문요양은 동일 수급자에게 하루 최대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방문 간격은 원칙적으로 2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2등급은 장시간 방문요양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1·2등급 수급자는 240분 이상 구간의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고,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8일에 한해 270분 이상 연속 급여가 가능하도록 별도 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3·4등급도 예외적으로 길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4등급 수급자는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4일에 한해 210분 이상 연속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10분 이상, 240분 이상 등 실제 제공시간에 따라 급여비용 산정방식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보다 월 한도액
방문요양을 오래 이용할수록 월 한도액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따라서 매일 같은 시간을 고정하기보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등 다른 재가급여와 함께 한 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가족 일을 해주는 시간은 아닙니다
방문요양은 수급자 본인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가사·일상생활지원도 수급자 본인을 위해 제공해야 하며, 가족 전체의 집안일을 대신하는 서비스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정하면 좋을까
- 아침 식사·세면·복약 도움
- 낮 시간 외출·병원동행
- 저녁 식사·위생관리
- 낙상위험이 높은 시간대
이런 실제 필요를 기준으로 재가센터와 급여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자료
※ 2026년 9월 기준. 실제 이용시간은 수급자의 급여계획, 월 한도액, 기관 운영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