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실전 가이드
1~5등급 차이 → 5등급·인지지원등급
1~5등급 차이 → 5등급·인지지원등급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모두 치매가 전제되지만 인정점수와 이용 가능한 급여가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 가족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인정점수부터 다릅니다
| 구분 | 기준 |
|---|---|
| 5등급 |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
| 인지지원등급 |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미만 |
5등급은 재가급여를 중심으로 이용
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대상입니다. 치매 수급자의 기능상태와 욕구에 맞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일반적인 5등급이라고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요건을 충족해 시설급여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이용 범위가 더 제한적
2026년 급여제공기준상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급여,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에 따른 일부 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문요양을 1~4등급과 같은 방식으로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치매 진단만 있으면 5등급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치매 진단과 별개로 공단 인정조사 결과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점수가 기준에 들어야 합니다. 치매가 있어도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가 낮으면 인지지원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족이 볼 핵심은 ‘등급명’보다 실제 서비스
결과를 받으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보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월 한도액을 확인하세요. 등급만 보고 방문요양 가능 여부를 단정하면 실제 이용 단계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체 등급 기준은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차이 2026를 참고하세요.
공식 자료
※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