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은 ‘병이 얼마나 심한가’를 그대로 등급으로 옮긴 제도가 아닙니다. 핵심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장기요양인정점수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같은 진단명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 기능상태와 돌봄 필요도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2026년 현재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장기요양 1~5등급 차이 한눈에 보기
| 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 기능상태 | 급여 이용 원칙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예외적으로 시설급여 가능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예외적으로 시설급여 가능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환자로서 일정 수준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 |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예외적으로 시설급여 가능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환자로서 인지지원이 필요한 상태 | 정해진 범위의 재가급여 중심 |
1. 1등급은 가장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
1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식사, 이동, 배설, 위생관리 등 여러 영역에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1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급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요양원에 입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의 돌봄 여건과 본인의 희망, 주거환경,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를 함께 봐야 합니다.
2. 2등급은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입니다.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1등급과 마찬가지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서비스 보장성이 강화되어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중증이라고 해서 곧바로 시설입소만을 생각하기보다 집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3. 3등급은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식사준비, 이동, 목욕, 배설, 약 복용 관리 등 일부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재가급여 이용 대상입니다. 그러나 가족수발이 어렵거나 주거환경상 재가생활이 곤란한 경우,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가정에서의 돌봄이 어려운 경우처럼 시설급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요양원 입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요양원 입소자격 20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4등급은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입니다. 3등급보다 인정점수는 낮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낙상 위험, 약 복용 누락, 식사 준비의 어려움, 반복되는 야간문제 등은 단순히 등급 숫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은 인정서의 등급뿐 아니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제시된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5. 5등급은 ‘치매’ 요건이 핵심
5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치매환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점수만 낮다고 5등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노인성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전제됩니다.
5등급은 주로 인지기능 유지와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재가급여를 이용합니다. 상황에 따라 시설급여 필요성이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6.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의 치매환자
인지지원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1~5등급과는 급여 이용 범위가 다르므로 ‘등급이 있으니 모든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등급이 높으면 무조건 더 많은 서비스를 받나?
대체로 등급이 높을수록 돌봄 필요도가 크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나 시설급여 비용 기준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실제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종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월 한도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수가와 월 한도액 변화는 2026 장기요양보험 수가 총정리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장기요양등급은 신청자가 원하는 등급을 선택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이의신청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 전이라면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2026에서 방문조사 준비사항부터 확인하세요.
가족이 기억할 핵심 5가지
- 장기요양등급은 질병명보다 실제 돌봄 필요도를 중심으로 판정한다.
-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이다.
- 3등급은 60~75점, 4등급은 51~60점이다.
- 5등급은 치매환자로 45~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로 45점 미만이다.
- 1·2등급은 재가·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하고,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지만 일정한 경우 시설급여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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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
※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급여종류와 이용 가능 서비스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공단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