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두 제도는 서로 다른 연금이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기초연금액 산정 과정에서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부터 한눈에 보기
| 질문 | 답 |
|---|---|
|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 | 아니요.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 국민연금이 기초연금 심사에 영향을 주나? | 네.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무조건 0원이 되나? | 아닙니다. 개인별 소득·재산과 국민연금 급여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 월 최대 349,700원(감액 전 기준) |
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목적이 다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보험료 납부 이력 등을 바탕으로 받는 사회보험 급여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국민연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월급이나 연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판단합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급여도 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6에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3.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월 349,7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는 감액이 없는 경우의 기준금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부부감액, 국민연금 연계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어떻게 보나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액 산정 시 국민연금 연계감액 판단에 국민연금 급여액과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을 활용한다고 안내합니다.
공단 안내상 2026년에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4,550원을 초과하고, A급여액이 262,270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A급여액은 국민연금 급여 중 소득재분배 기능과 관련된 부분으로,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국민연금액만 보고 가족이 직접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5. 국민연금 60만원 받으면 기초연금은 얼마가 줄어드나?
이 질문은 국민연금 총액만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함께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60만원 받더라도 A급여액이 기준을 넘는지에 따라 연계감액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기초연금 예상액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 모의계산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별도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부부의 생활비가 단독가구의 두 배까지 증가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연계감액 여부뿐 아니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도 실제 지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7. 기초연금 신청은 자동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국민연금 = 가입·납부 이력을 바탕으로 받는 연금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연금
두 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수급 판단과 지급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가족이 확인할 5가지
-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인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얼마인지
- 국민연금공단에서 A급여액을 확인했는지
-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하는지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격 여부는 반드시 별도로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자료
※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기초연금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개인별 소득·재산, 배우자 여부, 국민연금 급여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