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됐다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는 연금은 아닙니다. 나이와 국내 거주 요건뿐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핵심 숫자
| 구분 | 2026년 기준 |
|---|---|
| 연령 | 만 65세 이상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470,000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952,000원 |
| 기준연금액 | 월 최대 349,700원 |
|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 |
| 지급일 | 매월 25일 |
1.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따라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등 각종 소득뿐 아니라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부채 등을 함께 반영해 계산합니다. “월소득이 247만원보다 적으니 무조건 받는다”라고 단순 계산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2. 2026년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기초연금 안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47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 이하
이 금액은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월소득 한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3. 2026년 기초연금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25년 342,510원에서 349,7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부부가구의 기준연금액을 단순 합산하면 699,400원이지만,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2026년 부부 기준연금액은 월 559,520원입니다.
4.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재산 수준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도 틀리고, “선정기준액만 통과하면 누구나 349,700원을 전액 받는다”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5.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어떻게 되나
국민연금공단은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직역연금의 종류와 수급권 발생 시기 등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 상황은 국민연금공단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기초연금은 어디에서 신청하나
신청방법은 크게 방문과 온라인 신청으로 나뉩니다.
-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방문이 어려운 경우 —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멀어 방문하기 힘들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를 통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7.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은가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야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 65세가 되는 시기가 가까워졌다면 생일이 지난 뒤 뒤늦게 알아보기보다 미리 신청 가능 시점과 준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지자체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수급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처음 신청에서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이후 소득·재산 상황이나 선정기준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급 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향후 수급 가능성이 있을 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초연금 신청 전에 많이 하는 오해
- “만 65세면 모두 받는다” — 소득·재산 기준을 함께 봅니다.
- “국민연금을 받으면 못 받는다” —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되면 누구나 349,700원을 받는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통장에 들어오는 월소득만 보면 된다”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 “한 번 탈락하면 끝이다” — 이후 기준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부모님 기초연금을 대신 알아볼 때 확인할 것
부모님의 기초연금을 확인할 때는 연령만 묻기보다 다음 정보를 함께 정리하면 상담이 빠릅니다.
- 부부가구인지 단독가구인지
- 국민연금·임대소득·근로소득 등 정기 소득
- 주택·토지·자동차·금융재산 등 주요 재산
- 대출 등 인정 가능한 부채
-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 여부
기초연금은 ‘월급이 얼마인가’를 보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환산해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공식 자료
※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재산·국민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