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같은 날 함께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상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바로 제출해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먼저 신청한 뒤 공단 방문조사를 받고, 공단이 발급하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가지고 의료기관에서 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기한은 언제까지인가
핵심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에 공단에 도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단에서 발급의뢰서와 제출기한 안내를 받으면 그 날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65세 미만 신청자는 특히 주의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장기요양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때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를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나
예외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 심신상태나 거동상태가 현저하게 불편한 것으로 공단 직원이 확인한 경우, 또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일부 섬·벽지 지역 거주자는 제출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공단 통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어느 병원에서 발급받나
공단 발급의뢰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해 발급받습니다. 평소 진료를 받던 병원이라면 질환과 기능상태를 설명하기 쉽지만, 중요한 것은 의료기관이 현재 상태를 확인해 소견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준비할 것
- 공단이 안내한 제출기한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 현재 복용약과 주요 진단명
- 최근 입원·낙상·치매행동 변화
- 평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 수준
방문조사 준비는 장기요양 방문조사에서 무엇을 물어보나요?를 함께 보세요.
공식 자료
※ 2026년 9월 기준. 공단이 개별 신청자에게 안내한 제출기한을 우선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