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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처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년 계기 토론회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처우를 말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년 계기 토론회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박일규)는 25년 9월 23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17년을 맞아 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고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아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처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 명확화와 전문성 강화
토론자들은 △장기요양기관 내 사회복지사의 법적 역할 명확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와 교육 확대 △인건비 기준 마련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발제를 맡은 전용호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담당하는 역할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하며, 처우 개선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일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사회에서 국민의 돌봄 안전망으로 자리잡았지만,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는 여전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보장될 때 요양서비스의 질도 함께 높아진다”며 “협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사회복지사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소병훈·백선희·조계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전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연합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장기요양위원회가 주관했다.
토론회 관련 자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협회 기획정책본부(유선 전화, policy@kasw.or.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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